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3년2. 전복: 4년
②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때 인증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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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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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수산물 품질인증번호에 관한 사항
[별표 1] 수산물 품질인증번호에 관한 사항 1. 수산물 품질인증번호는 수산물(G) - 시ㆍ도별 지정번호(○○) - 시ㆍ군별 지정번호(○○) - 해당 시ㆍ군별로 인증한 순위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 처분 등으로 한번 인증을 받았던 업체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신규로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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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시료 수거증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시료 수거증 | 시료 수거증 | 시료 수거증 인증신청번호: | 인증신청번호: | 인증신청번호: 수거 장소 | 업체명 | 업체명 수거 장소 | 대표자 | 대표자 수거 장소 | 소재지 | 소재지 | | 수거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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