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1. 뱀장어, 굴, 김, 미역, 다시마: 3년2. 전복: 4년
제1항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때 인증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유지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업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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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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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