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품질인증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사는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할 경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ㆍ수거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료수거증을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인증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인증심사반이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참관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
⑥인증심사반은 심사완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기준심사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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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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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품질기준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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