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시판품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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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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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