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시판품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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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품질인증 조사ㆍ점검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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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품질인증품 시판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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