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시판품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제8조에 따른 표시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장은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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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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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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