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유효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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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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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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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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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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