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유효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1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물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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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시료 수거증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 ■ [별지 제13호서식] 시료 수거증 | 시료 수거증 | 시료 수거증 인증신청번호: | 인증신청번호: | 인증신청번호: 수거 장소 | 업체명 | 업체명 수거 장소 | 대표자 | 대표자 수거 장소 | 소재지 | 소재지 | | 수거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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