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증거서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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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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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