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상호(생산자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주소: 귀하는 수산물 품질인증품 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품질인증품의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같은 항 제5호(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 ■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