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조사하여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업체 관계자 및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는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장은 관할지역 밖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의 생산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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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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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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