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업체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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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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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업체조사를 실시한 반기에는 업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최근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업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 이행 여부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3. 품질인증 표지의 적정성 여부
③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는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인증품 정밀검사 결과로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받은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
④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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