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인증업체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할 경우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업체 관계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업체조사를 실시한 반기에는 업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최근 3년 이상 지적사항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업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 이행 여부2.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3. 품질인증 표지의 적정성 여부
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는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인증품 정밀검사 결과로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받은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 검사ㆍ검정기관
조사원은 업체조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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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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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