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3조 (품질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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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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