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단체의 운영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1월15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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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1월15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민간단체의
①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민원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일지의 작성에 있어 주요 상담내용은 컴퓨터에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째 달 15일까지(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의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의 경우 7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