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5조 (행정관청의 이용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상담내용 중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②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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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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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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