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1조 (비용지원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분기별로 매분기 첫째 달 15일까지(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의 경우 7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민간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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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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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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