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3조 (민간단체의 운영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가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1월15일(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민간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단일조직의 개별 단체 뿐만 아니라 지부ㆍ지회 등을 두는 전국조직에 있어서의 중앙조직 또는 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
관할청장은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단체는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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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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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