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ㆍ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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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별지 제7호서식】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도․점검표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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