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4조 (상담일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에 민원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일지의 작성에 있어 주요 상담내용은 컴퓨터에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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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담일지
【별지 제2호서식】 상담일지 상담일시 | 년 월 일 | 상담자 | | 상담번호 | - 최초상담일 시 | 년 월 일 | 상담자 | | 상담번호 | - 최초상담일 시 | 년 월 일 | 상담자 | | 상담회차 | 회 인적 사항 | 이름 | 연령 | 전화번호 | 근무 연수 | 재직 여부 인적 사항 | | | 자택 직장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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