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8조 (상담실 운영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단체는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장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청장이 고용평등상담실의 매월 상담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전산으로 보고한 경우 매분기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여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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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적
【별지 제4호서식】 ( 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적 ( ○ ○ ○ 고용평등상담실) 1. 상담실적 □ 상담방법 구 분 | 총 계 | 전 화 | 인터넷 | 내방 | 우 편 누 계 |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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