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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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위원의 수당 등제12조 선정의 취소제13조 상담업무 등 수행제13의2조 비밀엄수의 의무제14조 상담일지의 비치제15조 행정관청의 이용 안내제16조 상담실의 표시제17조 상담원 교육제17의2조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제18조 상담실 운영실적의 보고제18의2조 사업평가제19조 변경내용의 보고제2조 사전공지제20조 비용의 지원제21조 비용지원의 절차제22조 보조금의 관리제23조 지도점검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민간단체의 운영계획서 제출제4조 운영계획서의 내용제5조 민간단체의 선정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위원장제8조 간사제9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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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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