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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취급인가대장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를 인가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 제44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확인한다. <개정 2025. 12. 31.>⑤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시에는 반드시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⑥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기재된 암호자재를 파기 또는 반납한 후 5년 동안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② 각 기관이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12. 31.>③ 사용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내에 별도 보관함에 보관한다.④ 암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내에 별도 보관함에 보관한다.④ 암호자재 사용자는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확인한다. <개정 2025. 12. 31.>⑤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시에는 반드시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⑥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비밀의 발간 및 통제조문 원문
    복사하는 것을 말함)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주무과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통제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위 호의 비밀발간 요청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가. 발간업체의 적합성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조문 원문
    감독하에 출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③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나 또는 외래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제한)구역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내 정규 직원에 대하여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조문 원문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1. 삭제<2011. 11. 23.>2. 삭제<2025. 12. 31.>3.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추후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의 일련번호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