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취급인가대장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를 인가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 제44조 · 암호자재 운용관리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확인한다. <개정 2025. 12. 31.>⑤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시에는 반드시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⑥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기재된 암호자재를 파기 또는 반납한 후 5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