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인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를 인가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를 인가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