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인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를 인가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대장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