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암호자재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각 기관이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5. 12. 31.>
사용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금고 또는 이중캐비닛내에 별도 보관함에 보관한다.
암호자재 사용자는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월1회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확인한다. <개정 2025. 12. 31.>
암호자재 접수ㆍ발송시에는 반드시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기재된 암호자재를 파기 또는 반납한 후 5년 동안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