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는 외부로부터 불순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 및 내부에 CCTV 설치 등 보호방책을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내에서 중요자료나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사진촬영을 금지토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제한지역은 경비원의 확인을 받고, 제한구역은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통제구역은 사전에 인가를 받은 후 해당관리책임자의 입회ㆍ감독하에 출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나 또는 외래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제한)구역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내 정규 직원에 대하여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보호지역의 경비는 주야순찰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을 일일 점검한다.<개정 2020. 3. 30>
보안목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방책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 12. 6.>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