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제청권자(본청은 각실ㆍ국장ㆍ과(팀)장, 소속 기관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산하단체는 단체장)가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1. 삭제<2011. 11. 23.>2. 삭제<2025. 12. 31.>3.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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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12. 31.>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12. 31.>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12. 31.>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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