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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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제청권자(본청은 각실ㆍ국장ㆍ과(팀)장, 소속 기관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산하단체는 단체장)가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제청권자(본청은 각실ㆍ국장ㆍ과(팀)장, 소속 기관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산하단체는 단체장)가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1. 삭제<2011. 11. 23.>2. 삭제<2025. 12. 31.>3.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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