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1항에 따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추후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의 일련번호로 하고, 외부로부터 문서주관과에 접수된 비밀은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무과를 결정한 다음 주무과(취급자)에게 인계하고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받는다. <개정 2025. 12. 31.>
부서간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하지 않고 부서별 해당 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신처 난에 서명을 해야한다. <개정 2024. 3. 28., 2025. 12. 31.>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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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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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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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