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발간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비밀 및 대외비 문서의 발간(인쇄기, 복사기 등으로 발간하거나 복제, 복사하는 것을 말함)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주무과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통제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위 호의 비밀발간 요청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가. 발간업체의 적합성나.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다. 참관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라.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제1항에 따라 발간할 때에는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여 원판 및 원지의 파기와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 및 대외비문서를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생산(인쇄)할 경우에는 산림청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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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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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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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