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고의 조치조문 원문
조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교육생 또는 교육담당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정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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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교육생 또는 교육담당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정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4. 제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4. 제2호에 따른 총 감점이 4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후 소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⑨ 위원회는 1급사고로 인한 조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발부하되,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조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
사고 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처분 요구서 사본을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삭제⑪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요구한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⑫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
서 사본을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1호 "아"목에 의거 질병으
①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하여 담당 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은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②
①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하여 담당 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은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② 담당 강사가 출제한
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② 감독관은 【별표 3】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논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① 평가담당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번ㆍ성명이 기재된 부분만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논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④ 응시자는 평가 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④ 응시자는 평가 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평가담당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번ㆍ성명이 기재된 부분만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선택형 필기시험의 채
① 평가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석차를 결정하여 수료 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①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평가일지를 기록관리한다.②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
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과정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위원회에 조사보고ㆍ질의 답변 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요구서2. 심의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3.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③ 과정담당과장은 1급 사고 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