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3조 (학습평가 채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학번ㆍ성명이 기재된 부분만 절단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선택형 필기시험의 채점은 평가담당과장이 모범답안을 작성하고 채점자는 그에 따라 채점 및 날인(또는 서명)하며,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채점한다.
③논술형 필기시험은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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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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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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