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 (사고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제5조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교육생 또는 교육담당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정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1급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4. 제2호에 따른 총 감점이 4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감점 내역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가목의 사고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과정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1급사고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과정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위원회에 조사보고ㆍ질의 답변 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요구서2. 심의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3.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과정담당과장은 1급 사고 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처분 요구서 사본을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아"목에 의거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정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 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제5조제3호 "마"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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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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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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