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 (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제5조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정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 교육생 또는 교육담당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각급 사고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과정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1급 사고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1급 사고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조치결과를 평가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2ㆍ3급 사고 중 제5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3. 2ㆍ3급 사고는 별표 1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보가 어려울 경우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4. 제2호에 따른 총 감점이 4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후 소속기관에 수료자 통보 시 감점 내역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가목의 사고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정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1급사고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처벌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과정담당과장 또는 팀장은 위원회에 조사보고ㆍ질의 답변 등을 위해 참석해야 한다.1.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요구서2. 심의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기록3. 기타 처벌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과정담당과장은 1급 사고 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처분 요구서 사본을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정담당과장은 위원회가 퇴교조치 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사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퇴교조치 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조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조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1호 "아"목에 의거 질병으로 인하여 퇴교 시에는 병원 또는 의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규정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감점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을 적용하고 2ㆍ3급사고 중 그 내용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점기준의 5할을 감할 수 있다.
⑦제5조제3호 "마"목의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주의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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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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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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