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7조 (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석차를 결정하여 수료 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2. 교육태도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3. 삭제4. 연구논문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5. 분임연구, 실기실습 등 학습활동 분야의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6.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7. 개인과제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8. 삭제
③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④평가담당과장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일 전일까지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정담당과장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교육생기록부에 전산입력하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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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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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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