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7조 (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과장은 평가 종류별로 점수를 집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석차를 결정하여 수료 대상자를 내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석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점수를 포함한 성적으로 하되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1.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2. 교육태도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3. 삭제4. 연구논문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5. 분임연구, 실기실습 등 학습활동 분야의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6.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7. 개인과제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8. 삭제
각 과정별 수료기준은 종합득점이 만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담당과장은 확정된 성적일람표 1부를 수료일 전일까지 과정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정담당과장은 통보된 성적을 지체 없이 교육생기록부에 전산입력하고,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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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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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