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2조 (학습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의 감독관은 평가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②감독관은 【별표 3】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논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응시자는 평가 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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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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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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