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2조 (학습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의 감독관은 평가담당과장이 지정하되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자와 교체할 수 없다.
감독관은 【별표 3】에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논술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OMR카드 답안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답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응시자는 평가 개시 5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평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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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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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