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1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하여 담당 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은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과장이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선택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 실시 1일 전에 평가담당과장이 보관 중인 문제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평가문제는 즉시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인쇄하여 검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 시험 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평가문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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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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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