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1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하여 담당 강사에게 출제를 의뢰한다.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은 실제 출제할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을 출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과장이 봉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선택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 실시 1일 전에 평가담당과장이 보관 중인 문제 중에서 선정한다.
④선정된 평가문제는 즉시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인쇄하여 검인한 후 이중 잠금 용기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 시험 개시 직전에 시험장에서 개봉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평가문제는 시험장에서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⑤평가문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평가문제지는 수량 확인 후 평가담당과장 책임 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