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9조 (평가일지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 문제의 선정 및 편집, 소각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평가일지를 기록관리한다.
②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의 취급 시는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는 밀봉을 한 후에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3.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한다.4. 평가담당과에 수집 보관된 평가문제는 원장의 승인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5. 평가문제의 출제 등 관리 과정에는 평가담당과장이 입회하여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평가문제 및 채점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성적일람표 원본은 10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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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등급별 평가제15조 · 성적의 평정제16조 · 가점제17조 · 성적일람표작성 및 처리제18조 · 시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평가일지 및 보안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당지급제21조 · 세부평가지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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