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1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평가의 종류, 방법, 절차 및 기타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교육생의 교육의욕을 증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