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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조문 원문
    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보증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나. 「본인서명사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조문 원문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신청인, 병적주체 및 직계 가족 등 작성)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지방병무청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1.4.29., 2023.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2, 2016.11.30.>[제목개정 201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병적기록 정정절차조문 원문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제10의2조 · 병적기록표 발급조문 원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개정 2022.5.25.>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개정 2022.5.25.>3. 본인이 사망
  • 제11의2조 ·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조문 원문
    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하여 그 유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병적 관리조문 원문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2021.4.29.>②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병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