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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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
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보증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나. 「본인서명사실
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신청인, 병적주체 및 직계 가족 등 작성)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지방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1.4.29., 2023.8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2, 2016.11.30.>[제목개정 2016.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개정 2022.5.25.>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개정 2022.5.25.>3. 본인이 사망
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하여 그 유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2021.4.29.>②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병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