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의2조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입영을 이유로 병적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병적주체(병적기록표 상 병역 정보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리입영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병적주체ㆍ대리입영자의 유족(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대리입영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우보증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가.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고 있는 친척 등을 포함한 2인 이상 선정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의 진술서(신청인, 병적주체 및 직계 가족 등 작성)3.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구원장) 등4.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병적주체 및 대리입영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각 군 참모총장 및 지방보훈청장(지방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대리 입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대리입영자가 병적주체를 대신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정불가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정불가로 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요청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병무청장은 제15조부터 제21조에 따라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병적기록을 정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2. 병적기록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및 그 사유를 통보[본조신설 2024.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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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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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