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4조 (병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2021.4.29.>
②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병역처분사항은 정보화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하고,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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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1 ·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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