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4조 (병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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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1995년 1월 1일이후에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된 사람은 처분당시의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명부에 의하여 관리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2021.4.29.>
②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병역처분사항은 정보화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하고,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 명부는 역종별, 시ㆍ군ㆍ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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