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권부대에 조회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병무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송부되지 않은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2. 조문 관계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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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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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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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