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②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권부대에 조회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③병무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송부되지 않은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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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병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별, 계급,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병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한편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적자료(종이로 된 병적기록표를 포함)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등록 및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乙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거주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이 거주표의 오기를 정정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乙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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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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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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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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