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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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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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5조제1항의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파일 및 텍스트자료 누락자 명단을 작성, 매월 기준 다음 달 14일까지 해당 군 참모총장ㆍ전환복무기관장에게 즉시 병적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
②병무청장은 전역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또는 전역권부대에 조회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③병무청장은 각 군 본부에서 병적파일이 송부되지 않은 전역자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12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되거나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확인 후 병적자료를 수정 및 보완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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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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