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6조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1.4.29., 2023.8.9.>[제목개정 2023. 8.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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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병적기록 정정자 처리 현황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22,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22,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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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심의절차제22조 · 회의록제23조 · 참석비 등의 지급제24조 · 병적 관리제25조 · 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6조 ·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제28조 · 회의자료 관리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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