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6조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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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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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1.4.29., 2023.8.9.>[제목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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