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6조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병적파일 및 병적이미지파일을 정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기록 정정처리 현황(정정사유별 현황 및 정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ㆍ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21.4.29., 2023.8.9.>[제목개정 2023. 8.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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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심의절차제22조 · 회의록제23조 · 참석비 등의 지급제24조 · 병적 관리제25조 · 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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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제28조 · 회의자료 관리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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