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7조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2,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