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7조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2, 2016.11.30.>[제목개정 2016. 1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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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 자원현황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22, 2016.11.30.,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22, 2016.11.30.,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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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회의록제23조 · 참석비 등의 지급제24조 · 병적 관리제25조 · 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제26조 ·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회의자료 관리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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