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병무청 · 총 32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적기록표 보관제10의2조 병적기록표 발급제11조 병적기록 정정절차제11의2조 대리입영에 따른 병적기록정정제11의3조 병적기록의 직권 정정제12조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제13조 병적기록 정정관련 문서제14조 마이크로필름 활용 등제15조 위원회 설치제16조 구성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9조 위원회 심의제2조 관련 법령제20조 회의 운영제21조 심의절차제22조 회의록제23조 참석비 등의 지급제24조 병적 관리제25조 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제26조 병적기록 정정자 현황 및 명단 관리제27조 전시근로역 등 면제자 현황보고제28조 회의자료 관리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적용 범위 등제5조 전역인사명령서 접수 및 병적자료 관리제6조 자료의 상호대조 및 처리제7조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여부 확인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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