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조 (병적기록 정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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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정정(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병적기록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적기록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9.12.30., 2021.4.29., 2021.11.18., 2022.5.25., 2023.8.9., 2024.11.25.>1.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4.11.25.>2. 그 밖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9.12.30., 2024.11.25.>3. 삭제 <개정 2014.1.22., 2019.12.30., 2021.11.18., 2023.12.29., 2024.11.25.>4. 삭제 <개정 2024.11.25.>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적기록정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5., 개정 2024.11.25.>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조회한 기록사항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9., 개정 2022.5.25., 2023.8.9., 2024.11.25.>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5.>1. 동일인인 경우: 병적기록 정정2.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병적기록 정정불가[제목개정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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