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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관리조문 원문
    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사이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처리과 사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특수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물의 수집조문 원문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수행 시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존재 여부 등을 확
  • 제17조 · 기록물의 수집조문 원문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특수기록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록물의 수집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특수기록관장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회의 운영조문 원문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회의 운영조문 원문
    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 또는 기록연구사가 한다.⑦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ㆍ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회의 운영조문 원문
    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 또는 기록연구사가 한다.⑦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① 특수기록관장은 특수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특수기록관을 출입하거나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지정하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특수기록관을 출입하거나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특수기록관장의 사전 허가를
  • 제38조 · 열람 준수사항조문 원문
    반출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②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대출 기간 및 연장조문 원문
    라 대출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②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