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된 기록물의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을 재검토한 후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업무 수행 시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관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해야 한다.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보호기간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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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증확인증서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기증기록물-00호 기 증 확 인 증 서 000는(은) 해양경찰 조직의 활동 과 역사를 내재한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으로 기증하였기에 기록물 기증확인증을 수여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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