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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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된 기록물의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을 재검토한 후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된 기록물의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을 재검토한 후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업무 수행 시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전 등록된 비전자기록물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관해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해야 한다.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보호기간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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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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