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8조 (열람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특수기록관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록물의 훼손 또는 파기2. 허가를 받지 않은 기록물의 복사 또는 외부 반출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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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 일련 번호 | 기록물(건/철)명 (행정자료명) | 목적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열람일시 | 서가번호 | 관리번호 | 비고 일련 번호 | 기록물(건/철)명 (행정자료명)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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