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8조 (열람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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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은 특수기록관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록물의 훼손 또는 파기2. 허가를 받지 않은 기록물의 복사 또는 외부 반출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은 특수기록관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록물의 훼손 또는 파기2. 허가를 받지 않은 기록물의 복사 또는 외부 반출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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