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장은 특수기록관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을 출입하거나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을 목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 특수기록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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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특수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특수기록관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목적 | 출입자 | 출입자 | 출입자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일련 번호 | 출입 일시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서명) |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기록물 및 행정자료 열람대장 일련 번호 | 기록물(건/철)명 (행정자료명) | 목적 | 이용자 | 이용자 | 이용자 | 열람일시 | 서가번호 | 관리번호 | 비고 일련 번호 | 기록물(건/철)명 (행정자료명) | 목적 | 소속 | 직위 (직급)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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