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시급하게 처리된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 또는 기록연구사가 한다.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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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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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