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시급하게 처리된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 또는 기록연구사가 한다.
⑦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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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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