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사이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처리과 사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특수기록관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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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인계ㆍ인수서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 인계ㆍ인수서 1. 기록물철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가. 기록물철 인계ㆍ인수 확인서[별지 제1-1-1호 서식] 인계부서 | | | | 인수부서 | | 인 계 자 | 소 속 | | | 인 수 자 | 소 속 | 인 계 자 | 직위(직급) | | | 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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