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9조 (대출 기간 및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사유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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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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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