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9조 (대출 기간 및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사유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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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록물 및 행정자료 이용 신청서
■ 해양경찰청 기록물별지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기록물 및 행정자료 이용 신청서 성명 | |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 | 소속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열람ㆍ대출 신청 기록물(건/철)명 (행정자료명) | | | | | | | | 건수(쪽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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