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기록물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장은 해양경찰청 업무 및 역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장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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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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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