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기록물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장은 해양경찰청 업무 및 역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수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장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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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증신청서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기증 기록물 정보 | 기록물명 | | | | | | 기증 기록물 정보 | 생산연도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증확인증서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기증기록물-00호 기 증 확 인 증 서 000는(은) 해양경찰 조직의 활동 과 역사를 내재한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으로 기증하였기에 기록물 기증확인증을 수여함 년 월 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증기록물 관리대장
■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기증기록물 관리대장 관리번호 | 기록물명 | 형태 | 생산연도 | 수량 | 보존기간 | 공개구분 | 기증자 | 기증자 | 기증자 | 등록일 관리번호 | 기록물명 | 형태 | 생산연도 | 수량 | 보존기간 | 공개구분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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