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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단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 및 별표 3의 ‘기술문서심사가 불필요한 변경’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⑦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사항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변경이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심사대상 등조문 원문
    ① 기술문서 등의 심사는 제조ㆍ수입허가ㆍ인증(변경허가ㆍ인증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②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사용하여 별표 5(체외진단시약) 또는 별표 6(체외진단장비)의 동등제품 판단기준에 따라 새로운 제품, 개량제품 및 동등제품으로 구분하
  • 제27조 · 첨부자료의 요건조문 원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원 및 소재지, 허가(인증)번호,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사용방법 등을 비교한 별지 제2호서식의 비교표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해당 제품의 적응증, 사용목적(효능ㆍ효과)에 관한 자료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해당 제품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
    허가ㆍ인증받은 제품과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원 및 소재지, 허가(인증)번호,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등을 비교한 별지 제2호서식의 비교표2. 기원ㆍ개발경위, 측정 원리ㆍ방법에 관한 자료가. 개발경위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질병이나 증후군의 설명과 개발배경이 포함된 논문, 문헌 등 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시험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시험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검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제품의 기술문서 등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제8조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 신청조문 원문
    원재료, 성능, 사용방법, 작용원리 및 규격 등에 대한 자료3.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또는 해당질환 관련 전문 학회장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희소체외진단의료기기 지정추천서. 이 경우 추천경위 및 사유, 대체진단법 또는 대체체외진단의료기기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 및 그 근거, 대상 질환에 대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고체외진단장비 검사필증의 발행 등조문 원문
    7조제1항제16호 또는 제3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필증을 발행하고, 해당 체외진단장비의 외장에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30일 이내에 결과통보 및 검사필증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체외진단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5호 또는 제3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검사를 하고,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필증을 해당 체외진단장비의 외장에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②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체외진단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제28조 · 자료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부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식약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자료는 제27조에 따
  • 제29조 ·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변경조문 원문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경대비표2.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자료 중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고체외진단장비 검사필증의 발행 등조문 원문
    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체외진단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9조제1호에 따라 해당 체외진단장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시험검사기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시험검사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의료기기법
  • 제52조 · 심사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는 추가 제출자료 검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의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4단계의 단계별 심사를 완료하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중고체외진단장비 검사필증의 발행 등조문 원문
    업자 또는 시험검사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6호 또는 제3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필증을 발행하고, 해당 체외진단장비의 외장에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첨부자료의 요건조문 원문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적합성 확인보고서와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유ㆍ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사이버보안을 적용한 사항에 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미 허가ㆍ인증 받은 체외진단시약의 허가증ㆍ인증서에 기재된 체외진단장비에 체외진단장비 제품군을 추가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외진단장비 제품군의 규격 비교표’2.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외진단장비 제품군과 함께 사용되는 체외진단시약의 성능 비교표’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진단장비에 체외진단장비 제품군을 추가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외진단장비 제품군의 규격 비교표’2.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외진단장비 제품군과 함께 사용되는 체외진단시약의 성능 비교표’3.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근거자료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또는 제조소 변경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심사 신청조문 원문
    단계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체외진단의료기기단계별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0에 따른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