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원환자 관리조문 원문
① 보훈병원장은 관할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일(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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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병원장은 관할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일(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을
있도록 한다.⑤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약국약제비 감면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약국에 먼저 약국약제비를 납부한 후 관할 보훈(지)청 또는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신청(제23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1. 약국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서를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 1부는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등록신청서류에 함께
보훈(지)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당 보훈병원장은 적격성 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로 별표 2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보훈(지)청장에게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
①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병원 지정승인 요청서에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및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결과 통보서 등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위탁병원지정의 승인을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
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참관인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
, 진료비용 지원범위, 진료기간, 의료수가기준,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문위탁진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의뢰는 문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전문위탁 진료협정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보훈병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전문위탁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국민건강보험법」및「국민건강보험
상군경등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보훈병원에 비용지급을 신청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2. 의사처방전 사본 1부3. 납부영수증 1부4. 전상군경 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④ 보훈병원장은 대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