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8조 (의료지원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서를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 1부는 등록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등록신청서류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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