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6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참관인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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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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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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